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주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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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주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1.>
제3조(낭독) 시민헌장은 시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