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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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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주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나주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3.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문화도시사업을 총괄 운영 관 리하는 전문조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 3.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인력·창업 5. 예술적·미학적 도시경관 조성 6. 문화정체성 확립 및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 7. 문화도시 정책 실천과 확산을 위한 시민문화인력 육성 8.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9.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0.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육성 및 지원 11.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사업의 성과가 시민 문화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과 연계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전계획

제5조(발전계획)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조성 관련 전문가 3.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질병, 장기 해위출장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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