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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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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도시재생은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 포용 도시로의 발전을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6. 생활밀착 도시 및 스마트 포용 미래 도시 추구 등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 책무 등

제5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수당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①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재임명하거나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ㆍ위탁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ㆍ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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