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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18-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민원상담으로 고객지향적인 참봉사 실천을 위한 논산시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 상담원의 위촉

제2조(상담원의 위촉)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서비스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제3조 상담원의 결격사유

제3조(상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제4조 상담원의 임무

제4조(상담원의 임무)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 또는 민원인에게 통보 3.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관련부서에 건의 4. 노약자, 부녀자등 민원무료대서 5. 건강상담코너 운영 6. 도서문고 관리 및 공중전화관리 ② 민원의 상담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5조 위촉장 교부 및 증표패용

제5조(위촉장 교부 및 증표패용) 시장은 상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으며, 상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 상담원의 근무

제6조(상담원의 근무) ① 위촉된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1. 상담원은 민원대기실의 별도로 지정된 장소 2. 기타 필요한 경우 민원실의 상담관실 ② 상담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

제7조(보상금 지급) 시장은 상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03. 30)

제8조 상담원의 임기

제8조(상담원의 임기) 상담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상담원의 해촉

제9조(상담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상담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2. 직무태만 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0조 일지등의 작성

제10조(일지등의 작성)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민원상담일지 2. 민원상담 접수부 3. 소모품 관리대장 ② 상담원은 상담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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