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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8-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제2조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

제2조(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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