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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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의 범위) ① 강화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ㆍ해촉)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경우 2.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공식 서면으로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경우에는 한 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