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철원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18-11-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특수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군 본청의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과 군 의회사무과 등을 말한다. 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의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별 용도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운행기준 연한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ㆍ차량 용도변경 및 차량 규모 변경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정수배정 기준

제6조(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0.>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수를 따로 배정 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 정원협의

제9조(운전원 정원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제10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어야 한다.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가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

제11조 차량교환의 승인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차량 용도변경 승인

제12조(차량 용도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 용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