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을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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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을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30> 2. 급수공사 자격증 사본, 배관기능사(위생분야)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사본 <개정 1984. 2. 9> 3. 공사용 기구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지정 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1990. 7. 16> 3. <삭제 1990. 7. 16> 4. <삭제 1990. 7. 16>
제4조의 2(대행업자의 정수) <삭제 1999. 7. 23>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 기간)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 7. 16>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6>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 7. 16>
제7조(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 대집행) <삭제 2000. 1. 17>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 7. 18>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삭제 2000. 7. 18>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0조(공사 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을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삭제 2000.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