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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급수공사대행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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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을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신청

제3조(지정 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30> 2. 급수공사 자격증 사본, 배관기능사(위생분야)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사본 <개정 1984. 2. 9> 3. 공사용 기구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 지정 요건

제4조(지정 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1990. 7. 16> 3. <삭제 1990. 7. 16> 4. <삭제 1990. 7. 16>

제4조의2 대행업자의 정수

제4조의 2(대행업자의 정수) <삭제 1999. 7. 23>

제5조 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정 기간

제6조(지정 기간)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 7. 16> 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6>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 7. 16>

제7조 지정서 등 교부

제7조(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보증금 대집행

제8조(보증금 대집행) <삭제 2000. 1. 17>

제9조 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 7. 18>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삭제 2000. 7. 18>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0조 공사 정지, 재시공명령 등

제10조(공사 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종업원

제11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 대리인을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삭제 200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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