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8-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조직‧임용‧보수 등

제2조(센터의 조직‧임용‧보수 등) ①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은 법인(수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충청남도에서 직접운영(이하“직영”이라 한다) 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0, 개정 2012.12.31.> ② 사무국 직원은 공개모집 또는 면접을 포함한 서류전형 등 선발방법을 정하여 법인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직영을 하는 경우 센터장은 도지사가 임면하고 사무국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 2. 20, 2012.12.31.> ③ 사무국 직원의 임면보수·복무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은 법인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별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을 정하여 자원봉사 발전·운 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2.12.31.> ④ 사무국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비상근 무보수 직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2012.12.31.

제3조 공무원 파견 등

제3조(공무원 파견 등) ①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 보상 등

제4조(자원봉사활동 보상 등) ①센터 장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 부상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2. 식비, 교통비, 기념품, 무료주차권, 각종 할인쿠폰, 문화이벤트 초대권 등 실비 지원 3. 자원봉사활동에 개인장비를 동원할 경우 부대비용 지원 등 ②센터 장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비경제적인 보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및 간담회에의 우선초대 2.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친목모임 주선 3. 도지사 및 센터 간행물 우송 4. 자원봉사왕 메달 수여 5. 자원봉사자 교양강좌 개설 등 ③도지사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상확대 2. 자치단체 시행 경제적 보상제도의 확대 및 새로운 인센티브 개발 등 ④센터 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 적립‧관리를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사업”을 전개하여 자원봉사자의 긍지와 자긍심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 시간관리의 원칙

제5조(자원봉사 시간관리의 원칙) ①자원봉사 시간은 “종료시각-시작시각+준비시간+평가시간”으로 계산한다. ②시간계산의 시기(始期)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약속되고 실제 봉사활동이 개시된 시점으로 하되, 사전 약속시간보다 늦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시간계산의 종기(終期)는 원칙적으로 봉사활동이 실제로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센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자원봉사수요처와 센터는 원칙적으로 1일 봉사활동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일감을 조정하되, 행사·재해복구 등 부득이하게 실제 봉사시간이 8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실제 봉사시간을 인증, 등록하여야 한다. ⑥자원봉사 시간관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봉사활동, 농촌 봉사활동 등 자원봉사 장소가 해당 자치단체 관내를 벗어난 경우에는 실제 봉사활동시간 외에 자원봉사 장소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표준 소요시간 만큼 가산한다. 2. 문화, 교육 등 전문적인 영역의 봉사활동은 실제 봉사시간과 같은 시간만큼을 준비‧연습‧회의시간으로 인정하여 봉사활동으로 가산한다. 3. 청소년 봉사활동 시간 기록은「학생 봉사

제6조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원

제6조(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원) ①「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 등에 지급하는 실비보상과 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활동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자원봉사활동 세부계획 서를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직인의 비치

제7조(직인의 비치) ①센터에는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3.0센티 미터 정사각형으로 별표 2와 같다. ③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 인증

제8조(자원봉사활동 인증) ①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주관 자원봉사담당자 실무자 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담당 실무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 아래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에서 인증기관 신청시 별표 3의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개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 및 단체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3.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②각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에서는 별표 4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표 5의 자원봉사활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충청남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별도 신청 없이 도지사가 지정한다. ③제1항에 의거 충청남도 산하 인증기관에서는 당월 자원봉사활동인증서 발급실적을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증기관에서 행한 자원봉사활동인증서 발급실적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제9조 지도‧지원 등

제9조(지도‧지원 등) 도지사는 센터가 자원봉사 진흥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지도‧점검‧직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운영

제10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운영) 센터 장은 도 단위 자원봉사단체간의 정보공유, 협력사업 추진,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통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의 유지‧관리

제11조(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의 유지‧관리) ①센터 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 관련 정보입력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입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가입 대상

제12조(보험가입 대상)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지원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