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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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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충청남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행정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오류를 효과적으로 시정 조치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ㆍ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도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을 시정할 수 있는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축한 비리 및 착오예방 프로그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연계된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나.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4. "상시모니터링"이란 도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통한 자기 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도가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관련 규칙의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③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실무부서의 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세정ㆍ재정ㆍ인사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각 업무 팀장 10명 이내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부서의 팀장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ㆍ인사ㆍ회계ㆍ세입 등 업무부서의 팀장 10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강화 및 홍보ㆍ교육방안 제시 ③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한다. ④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ㆍ 소프트웨어 ㆍ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 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도지사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 및 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

제8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도지사는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의 대상 업무량을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가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를 정하여 확정한다.

제12조 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① 도지사는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등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이상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10월말 기준)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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