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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동구 · 공포일 2018-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1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4.1.1>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4.1.1>

제3조

제3조 삭제 <1996.12.30>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3.24〉<개정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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