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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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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내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9. 11. 17>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30.>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7조 필요경비등의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의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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