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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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입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 및 취합한 후 교복 구입비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학생 수에 따른 교복 구입비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지급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복 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