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포항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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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포항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⑤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⑦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 활동 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도시 생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3. 도시농업인 및 관련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신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나.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식품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