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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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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진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8.11.13.>

제3조 기능

제3조 (기능)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3.> 1.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교육 2. 그 밖에 예술학교의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 (운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예술학교의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비영리 전통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제5조 (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예술학교를 예술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3.> ② 예술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제6조 교장 등

제6조 (교장 등) ① 예술학교에 학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 강사 및 사무원을 두며, 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예술단체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강사 및 사무원은 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3.> ② 교장은 예술학교를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3.> ④ 강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수강생을 교육하며, 해당 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13.> ⑤ 사무원은 예술학교의 행정사무처리, 경비지출,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교장, 강사 및 사무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제7조 임기 및 해촉

제7조 (임기 및 해촉) ① 제6조에 따른 당연직 교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운영할 경우의 교장·강사 및 사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장·강사 및 사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임기내라도 교장을 해촉할 수 있고, 강사 및 사무원에 대해서 교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예술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 4. 시의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8조 수강반 운영

제8조 (수강반 운영) 예술학교는 제3조에 따른 전통예술 교육을 위하여 기악반·창악반 및 민속무용반 등의 수강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9조 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강사 및 사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1.13.>

제10조 수강생 모집

제10조 (수강생 모집) ① 예술학교의 수강생은 공개로 모집한다. ② 수강생의 자격, 선발규정 및 전형위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수강료

제11조 (수강료) ① 제10조에 따른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② 수강료는 1인 1월 1과목당 30,000원 이내로 하되, 그 기준액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강제한 등

제12조 (수강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학교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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