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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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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하여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 2.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에서 선출된 간사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분과 분야별 각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를 두고, 부위원장은 각 분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에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선거관련 공정성과 선거중립을 위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제2항 각호의 순으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와 분과회원을 포함한 전체회의는 시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시 소속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할 수 있다.

제9조 분과

제9조(분과) 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를 둔다. ② 분과는 다음 각 호의 5개 소관 분야별로 구성한다. 1. ‘행복한 시민’ 분과 2. ‘건강한 사회’ 분과 3. ‘경제 활성화’ 분과 4. ‘도농 발전’ 분과 5. ‘찾고 싶은 진주’ 분과 ③ 위원회는 분과 활동을 위하여 각 분과별로 20명 이내의 분과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분과회원은 공개모집 후 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분과회원의 위촉 해제와 제척·기피·회피는 이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분과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로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분과장이 소집하고 해당 분과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⑧ 그 밖에 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팀장과 담당자가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각각 대행할 수 있다. ③ 분과의 간사와 서기는 각 분과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②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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