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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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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및 그 소속 시·군의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적정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8., 2018.1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피”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최상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 “최소여유폭”이란 천공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에서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란 굴착 등 다른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제3조(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보상대상 지역은 해당 지역의 현황 또는 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층시가지 :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가장 효과적인 이용(이하 “최유효이용”이라 한다)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등(예상 용적률: 800퍼센트 이상) 2. 중층시가지 : 11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고층시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예상 용적률 : 550퍼센트 이상 75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1.13.> 3. 저층시가지 : 4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공단지역 포함) 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택·공장·상가이 혼재된 지역(예상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1.13.> 4. 주택지 : 3층 이하 건물의 순수 주택가인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예상 용적률: 100퍼센트 내외) <개정 2018.11.13.> 5. 농지·임지 : 농지·임지가

제4조 보상대상 범위

제4조(보상대상 범위) ①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의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면적 범위 :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2. 입체적 범위 :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하는 범위로 정하되, 보호층이 터널구조인 경우 각 6m, 개착구조인 경우 각 0.5m까지의 범위 ② 병렬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경기도 또는 시·군의 보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제5조(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① 최유효 건물 층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적인 층수의 규모 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때 건축 가능한 층수 ② 제1항 각 호는 해당 지역 안에서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의 층수를 말한다.

제6조 건축가능 층수

제6조(건축가능 층수) ① 건축가능 층수는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이하 “국토교통부고시”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정하되, 구조형식, 지반상태, 토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제1항에 따른 건축가능 층수는 보상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지반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

제7조(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 ① 토지의 입체이용 저해율은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② 건물 등의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7192863&gubun=ELISIMG" alt="img1571928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1. “α”는 건물 등 이용에 따른 이용률로서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8.11.13.> 2. “(가)”는 저해층에 따른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8.11.13.> 3.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의한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8.11.13.> ③ 지하부분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국토교통부고시별표 2의 지하 이용률(β)에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4의 심도별 지하이용 효율(p)을 곱하여 구한다. <개정 2018.11.13.> ④ 그

제8조 한계심도

제8조(한계심도)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임지는 20m로 한다.

제9조 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제9조(지하보상비 산정 및 지급) ① 지하보상비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11.13.> <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8.2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37.4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

제10조 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0조(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하보상 대상범위 밖의 토지에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지하부분 토지사용을 위하여 보상완료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타인의 건축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한다. [신설 2018.11.13.] [제목변경 2018.11.13.]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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