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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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법규 위반단속(무단투기단속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하여 실내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할 것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예고 등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규격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구청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관련 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