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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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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이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법규 위반단속(무단투기단속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하여 실내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할 것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예고 등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규격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등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구청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관련 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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