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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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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오패산로 290-1(미아동)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 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사유로 위탁협약이 해지된 법인이나 단체는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없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운영 등

제9조(시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 시설이용자는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협약의 해지

제12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한다. 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재위탁 전까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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