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홍성군 · 공포일 2018-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구성) ①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성한다. ②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은 각각 1명으로 한다.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개정 2016.12.30.> 4.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홍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 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8.11.15.] ② 삭제 <2018.11.15.> ③ 고문은 홍성군 고문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6.5., 2018.11.15.>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6.5.>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5.6.5.>
제9조(소송 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0조(운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영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