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도시철도법」제20조 및「도시철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 2015-07-27>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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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도시철도법」제20조 및「도시철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 2015-07-27>
제2조 (채권의 발행한도) <개정 2010-11-15>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8-08-04, 2010-11-15, 2013-10-02, 2015-07-27> [조례 제6016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05]
제3조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개정 2010-11-15>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3-10-02, 2015-07-27> 1. 자동차등록(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01-02] 2.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금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 1.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금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10-11-15] 3.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경영자와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ㆍ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 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계약액의 100분의 2를 매입하여야 한다. [제2호에서 이동 2
제4조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도시철도채권은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개정 2010-11-15, 2013-10-02>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개정 2010-11-15> <개정 2013-10-2> <개정 2016-12-26 시행 2017-01-01>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6-12-26 시행 2017-01-01>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