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2, 2017.3.2>
연수구 · 공포일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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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2, 2017.3.2>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2.22, 2017.3.2>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연수구 전입금 <개정 2010.2.22> 3.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개정 2017.3.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7.3.2]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7.3.2>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2>
제5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17.3.2> ②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11.26, 2017.3.2>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3.2>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11.16.> 1. 구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 대표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신설 2018.11.16.> [전문개정 2017.3.2]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6.7.27,2013.11.26> ⑤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11.2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 대상 ·금액 등 융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26>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7.11.2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10.2.22>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2.22>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