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18-11-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수원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수원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갈등예방” 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적용갈등 대상의 예방과 해결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03)
제5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ㆍ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04.03)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 신설 2017.04.03〉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17.04.0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04.0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항 개정 2017.04.03) ④ 위원회는 갈등예방 및 해결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11.16)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