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에서 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 중 진ㆍ규폐 및 합병증을 입은 자의 재활의욕고취와 복지증진을 위하고, 이들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개발참여 및 복지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태백시진ㆍ규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하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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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에서 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 중 진ㆍ규폐 및 합병증을 입은 자의 재활의욕고취와 복지증진을 위하고, 이들의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개발참여 및 복지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태백시진ㆍ규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하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회관은 태백시 태백산로 1130(황지동)에 둔다. <개정 2014. 11. 14., 2018. 11. 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16.> 1.“광산에서 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이하 “광산근로자”라 한다)”라 함은 「광산안전법」제2조에서 설명하는 자를 말한다. 2.“진ㆍ규폐 및 합병증을 입은 자(이하 “진ㆍ규폐재해자”라 한다)”라 함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설명하는 자와 광산 등에서 규산이 많이 들어있는 먼지를 오랜 시일에 걸쳐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만성폐질환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ㆍ규폐재해자의 재활상담 지도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진ㆍ규폐재해자의 자립의지 고양에 관한 사항 3. 진ㆍ규폐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복지사업과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진ㆍ규폐재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①복지회관에는 사무실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예식장 및 회의실 2. 식당 3. 휴게실 4. 기타시설 ②제1항제4호의 “기타시설”의 범위에 관하여는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대상) 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진ㆍ규폐재해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 2. 광산근로자 중 진ㆍ규폐 재해를 입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그 가족 4. 기타 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을 희망하는 자
제7조(사용허가) ①복지회관의 시설을 제6조제4호의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시설물은 제5조제1항제1호에 한하며, 그 이외의 시설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시장은 사용일 전까지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①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선납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태백시(이하“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원을 제출하고,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이 복지회관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한 때에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건물 또는 건물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복지회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입장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부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14., 2018. 11. 16.> 1. 감염병 환자 2.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물 또는 건물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시장의 지시나 명령에 위배 또는 불응하는 자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복지회관의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1.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하는 비영리공익법인 및 기타 비영리사업단체.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6조 각 호의 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위탁관리) ①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 무상으로 복지회관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②복지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과 시설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복지회관 운영비 및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은 수탁자의 부담금으로 한다. ⑤복지회관을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기타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