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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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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안동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종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안동시장,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제3조(안동시장,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시장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장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②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8ㆍ11ㆍ16>

제5조 토양보전

제5조(토양보전)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력증진사업에 관한사항 2. 균형시비를 위한 맞춤형 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 및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토양검정

제6조(토양검정) ① 시장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따른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자체 품질 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 친환경농업육성 및 소득보전

제7조(친환경농업육성 및 소득보전) ①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한다. ② 중점육성작목은 1읍·면·동 1특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 작목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에 따른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제8조 품질보증

제8조(품질보증) ① 시장은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의 기준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여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에 한한다. ③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안동시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훈련 및 교류협력

제9조(교육 훈련 및 교류협력)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농간 교류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친환경농업의 홍보

제10조(친환경농업의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11·16>

제12조 소비촉진

제12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수출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축협 하나로 마트에 친환경농산물 전용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및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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