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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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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3.>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13, 2018.11.16.>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영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8.11.16.>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2, 2015.3.13, 2018.11.16.>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1.01.12>, <개정 2015.3.13.>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면장이 위촉한다.<신설 2001.01.12>, <개정 2015.3.13.>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2.18>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개정 2015.3.13.>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개정 2015.3.13.>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1.12〕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2.18> 1. 단체의 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11.16.> 3.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3.13, 2018.11.16.>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01.12〕, <개정 2015.3.13.>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3.13.> ② 간사는 면 복지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2.18>, <개정 2015.3.13.> 〔본조신설 2001.01.12〕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1.16.> ·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18, 2015.3.13, 2018.11.16.> 〔본조신설 2001.01.12〕

제11조 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2.18> 1. 다목적 회의실(예식장 겸용) < 개정 2018.11.16.> 2. 주민복지시설 < 개정 2018.11.16.> 3. 경로당 4. 영유아복지시설< 개정 2018.11.16.>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 2015.3.13.> ② 회관의 시설은 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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