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고성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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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고성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4> 2.“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성군지회”(이하“예총”이라 한다)란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지역문화예술단체”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고성군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11. 15. 조2434> 4.“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5.“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4> 6.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지역문화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4> 7. "생활문화"란 지역문화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신설 2018. 11. 15. 조2434> 8.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법 제2조제5호를 말한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에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업무 관련 부서장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삭제 2018. 11. 15. 조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