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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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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하동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제3조 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 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2018.11.16.>

제4조 위촉기간 등

제4조(위촉기간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7조 공무원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제7조(공무원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① 군수는 군 소속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7조제1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 개인의 위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패소가 확정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확정 판결 및 결정으로 변호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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