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하동군 · 공포일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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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1호·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소형·경형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1.16.]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1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18.11.16.>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18.11.16.>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