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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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의 정의)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말한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아산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