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0>
가평군 · 공포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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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원모니터”란 가평군민 중에서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와 제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6. 20>
제4조(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읍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 6. 20> 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6. 6. 20>
제5조(위촉기간)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6. 20><개정 2018.11.5.>
제6조(해촉) 군수는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개정 2018.11.5.> 1. 사망ㆍ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민원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제보대상)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불법행위 2.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친절 행위와 불만사항 3.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미담수범사례 등
제8조(신분증)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을 기재 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③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①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 6. 20>
제10조(제보자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