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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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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사건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때 3.「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 자문절차

제4조(자문절차) 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2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지급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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