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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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가 미혼인 경우에는 그 부(父)나 모(母) 또는 보호자, 기혼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시에 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의 요건 및 의무) ①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계기관 등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2. 공공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단체 3. 자체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의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사업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사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26.>
제7조(치료비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의 지원범위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시장 또는 서산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서산경찰서장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0.>
제8조(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 등은 해당 유족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9조(치료비ㆍ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등 및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설치) 시장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발생 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 <신설 2018. 11. 20.> 2. 아동ㆍ여성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18. 11. 20.> 3.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대표 <개정 2018. 11. 20.> 4.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개정 2018. 11. 20.> 5.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8. 11. 20.> 6. 시와 관련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8. 11. 20.>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 11. 20.>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서산경찰서 및 서산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의 실적 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치료비와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 6. 그 밖에 피해자 지원대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심의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단체 및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전보호 및 피해자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