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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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금액) ① 교복 구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3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제4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