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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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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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