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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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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11.21.) 2.“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호이동 2018.11.21.) 3.“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호이동 2018.11.21.) 4.“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호이동 2018.11.21.) 5.“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호이동 2018.11.21.) 6.“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1.2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접수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에게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과정 등에 있어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공익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 다.

제7조 공익신고의 처리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았을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제8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 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징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0.)

제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 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신설 2018.11.21.)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시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11.21.]

제10조 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 표창의 수여

제11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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