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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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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 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8조 관리자 지정

제8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건설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2018.11.5.>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3.>

제10조 관리대장 및 표찰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 점검 및 보수

제11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설

제12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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