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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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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 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6. 10. 17.)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0. 17.)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양평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10. 17.)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0. 17.)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1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6. 10. 17.>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6. 10. 17.>

제6조 간사 등

제6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6. 29, 2016. 10. 17.)

제7조 회의 개최

제7조(회의 개최) ①협의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 부할 수 있다.

제9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양평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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