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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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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양평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0.> 1. “소속 공무원”이란 양평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양평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보완ㆍ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8. 10.>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보육시설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2.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3.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 4.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5. 임신한 소속 공무원을 위한 편의용품 지원 6. 장례 시 상조 물품 지원 등 7.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또는 명예·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한다) (신설 2017. 7. 10.) 8.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7. 7. 10.]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8. 8. 10.>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 8. 10.]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1. 소속 공무원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8. 1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제9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임 또는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해당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10.]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0.>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1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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