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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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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30조,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설치 및 운영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란 융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주민복지지원 자금의 융자

제3조(주민복지지원 자금의 융자)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4조 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상환기간

제5조(융자한도 및 상환기간) ①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3천만 원 이내로 하며,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6조 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 융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 신청기간은 1개월로 하며, 신청시기는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자 결정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출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출기간만료일 이전에 일시 전액 상환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영농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대상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대상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환금액 감면

제10조(상환금액 감면) 군수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여건에 따라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액을 감면 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반환

제11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허위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된 경우

제12조 중복융자의 제한

제12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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