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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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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완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예방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3.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를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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