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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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표 라. 소비자단체의 대표 마.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해시의 유통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 개정 2015.08.07)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15.08.07]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08.07)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