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18-11-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표 라. 소비자단체의 대표 마.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해시의 유통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 개정 2015.08.07)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15.08.07]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08.07)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