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기장군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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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기장군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기장군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그 밖의 자생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의 보조 등) 군수는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장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가.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 나.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사업 다.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라.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 마.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관리 사업 바.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 사. 수산인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아.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지원사업 자.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 차.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 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부지원사업 2.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가.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나.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사업 다.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라.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 및 기자재 지원사업 3. 수산물가
제6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지원결정에 필요시「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제8조에 의한 기장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및 「수산업법」 제88조에 의한 기장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심의회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