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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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육성 및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 2.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및 참여·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4.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설치·관리 및 지원 5. 민간 청소년활동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6. 청소년 상담·복지·보호·선도 사업 7.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8.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수립 및 관련 사업 9.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사업 10.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발굴 포상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 13. 청소년 교류 사업 14.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5. 청소년 공부방 운영 1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지원 17.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9. 청소년 동반자 운영 20.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신고제 수리 2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 전문가 2. 청소년 지도자 3. 교육자 4.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