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의 정비, 법령질의, 중요문서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
계양구 · 공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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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의 정비, 법령질의, 중요문서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3.2.1> 2. "중요문서"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3.2.1> 3.“주관과장”이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실ㆍ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3.2.1> 4.“협약서”란 구가 당사자가 되어 쌍방의 협의에 의해 약정하는 협약서, 양해각서, 약정서, 계약서 등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2.1>
제4조(정비안 제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6.2.19.> 1. 자치법규 정비안: 제정·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내용, 제정·개정·폐지안,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에 한함) <개정 2013.2.1> 2. 관련법령발췌문: 정비안 관련 법령 및 법규조문, 폐지시 종전조례 및 규칙사본 <개정 2018.11.23.>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조치사항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5. 방침결정문서 또는 상부기관 표준안 공문 사본 6. 승인, 인가, 합의, 협의, 심의 등의 결과 공문 사본 7.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13.2.1> 8. 그 밖에 참고자료(타 기관 비교표, 상급기관 지시 공문, 그 밖에 정비안 관련서류 등)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13.2.1>
제5조(협의·인가)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상급 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 방침 결정 전·후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2.1>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3.2., 2016.2.19.> ③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제7조(심사범위)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2.3.2., 2016.2.19.> 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사용의 적합성과 제5조에서 정한 협의·인가 여부, 입법 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개정 2018.11.23.> 2. 실질적 심사: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나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유무 등 <개정 2018.11.23.>
제8조(반려 등)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3.2., 2016.2.19.>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6조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자치법규등 지정정비 등)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16.2.19.> <제목개정 2013.2.1>
제10조(결과통보) 기획예산실장은 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6.2.19.>
제11조(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고, 기획예산실장은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② 주관과장 또는 주관국장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③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과장은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하여 수정(철회)요구서를 작성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실장은 이를 의회에 수정(철회)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④ 기획예산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유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기획예산실장의 심사 후 조례ㆍ규칙심의회
제12조(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규칙안은 원본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고, 기획예산실장은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유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 전까지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② 제1항에 따른 규칙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