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18-11-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을 소속 직원들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10.23., 2018.11.23.> 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직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공무원이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비리 및 행정착오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제정·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환류 및 제도 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및 제10조의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주요부서의 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③ 실무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 위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주무관 등 10명 이내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주무관 등 10명 이내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 위원은 예산·인사·회계·세입 업무부서의 담당주무관 등 10명 이내 ④ 실무위원회 등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

제11조 시스템의 운영

제11조(시스템의 운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시스템상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12조 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용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료 관리 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② 실무책임자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