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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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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16.)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9. 19.>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9.>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6.)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6.11.16.)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11.16.)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1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1.16.)

제8조 자료요청 등

제8조 (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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