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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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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및 제31조제11항에 따라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양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관련 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개정 2015. 1. 28) 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8. 30.)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2. 최근 3년 이내의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위원 ② 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재조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재조사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8. 30.>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관련 부서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0.)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 관련 부서장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0.)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양평군 경계결정위원회 (이하 "경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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