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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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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의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 관광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개정 2018.11.23> 2. 지역 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018.11.23> 4. 문화관광 자원의 보존과 육성 <2018.11.23> 5. 국가, 도, 시에서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2018.11.23>

제5조 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 2. 제1호 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 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11.23>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신설 2018.11.23> ③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 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11.23>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3>

제10조 임원의 임면 등

제10조(임원의 임면 등)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제11조 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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