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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가평군 · 공포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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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원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

제2조(민원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 ①「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원모니터 모집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민원모니터 관리

제3조(민원모니터 관리)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민원모니터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제보사항의 접수처리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 ①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민원지적과에 접수한다. <개정 2018.11.26.> ② 민원모니터가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담당관, 과·소 및 읍·면(이하“주관부서”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군 및 읍·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모니터와 민원지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처리결과는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신분증의 규격

제5조(신분증의 규격) 민원모니터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신분증의 발급

제6조(신분증의 발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채택된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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